5월 19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을 거부한 것에 대한 규탄 시위가 진행되었습니다. 간호법은 무엇이고, 시행되면 어떤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게시글에서는 간호법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논쟁이 있는지 소개합니다.
간호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현재 간호사의 업무는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의료 비용과 사회적 돌봄 비용의 증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간호법이 사회적으로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간호사 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
간호법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습니다.
- 환자의 간호 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조항
또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 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해야 한다.
-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일, 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누구든 간호사 등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복지부 장관이 간호 현장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간호법에 대한 논란
간호법은 의료법 내에 존재했던 간호 관련 내용을 별도의 법안으로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구분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 시스템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 단체와 정부 단체에서는 간호법이 간호사 특혜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 범위에 ‘지역사회 활동’이 포함되면서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논란과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로 간호조무사양성소 교육을 이수한 사람’등으로 규정하면서 간호조무사를 고졸로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시되었습니다.
실제 간호법안은 대졸 이상 학력자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이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감 초래
-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을 언급하였습니다.
실제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는 어떨까?
그렇다면 실제 우리나라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는 어떤 실정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보건 의료의 핵심 전문인력인 의사와 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 당 2.29명, 3.49명으로 OECD 국가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OECD 국가 평균: 의사 3.32명, 간호사 7.17명) 특히 간호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인력이었습니다.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무 중 어려움이 많은 점 1~3순위로 선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낮은 연봉 수준
- 과중한 업무량
- 육체적 정신적 소진
비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직무 어려움 역시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본 보고서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간호사 인력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며, 의료 수요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간호사들의 업무량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없는 전국의 공공의료원
2020년 국제뉴스의 김서중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 전국 35개 공공의료원 중 절반 이상이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8월 기준, 35개 공공의료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정원 총 1302명 중 현원은 1228명으로 7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5개 공공의료원 중 간호인력이 부족한 공공의료원은 34개로 거의 모든 공공의료원에서 간호인력 부족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맺음말
코로나19 같은 신종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면서 간호사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간호사의 사명감이나 헌신에 기대기보다는 전문성 있고 세분화된 간호 영역에서 간호사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간호법 제정을 통해 근무조건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간호사의 양성과 적정한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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